안녕하세요.
저는 PCX라는 스쿠터를 한대 보유중이고,
유상운송으로 가입하여 배달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프리랜서 생활에 어느정도 하한선의 급여를 만들어주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지요.
배달 하며 보게 되는 것들
서울에서 배달을 하는 저는 권역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라이더로 신림동에서 대치동까지 긴구간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동내별 분위기라던가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가장 먼저 지지난 주 한마리만 있던 어항에 방어가 여럿 들어있는 것을 보니
조금 이른감이 있어도 방어 철이 온걸 체감하게 됩니다.
해가지면 온도도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감기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조만간 노량진 경매장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밖에도..
한 빌딩 1층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수기에 손을 자주 씻나봅니다.
경고도 붙어있고 물이 자꾸 흐르니 걸래를 깔아두었습니다.
같이 배달하시는 분의 제보로 신기한 경고문도 많이 보게됩니다.
이밖에도 쓰래기를 버리지 않아 악취가 나서 업체를 부른 적이 있는지
후속으로 쓰래기를 잘 버리고 있는지 물어보는 안부 편지도 있고,
사고장면을 보거나 사고현장을 지나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주 가장 신기한건 화단을 이용한 가게 출입구가 있던 거였는데,
신기하게도 화단턱을 그대로 사용해서 입구컷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운송 보험(책임보험) 갱신 실수해서 과태료 내기
저는 어제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보험만료가 18일이고, 재가입을 20일에 진행하여 1일 지연되었다 였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 없이 도로주행시 처벌 받는 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랬습니다.
유상운송 비용이 적지 않게 비싸다 보니 결재일을 맞추기 위해 19일에 진행하려다가
깜박하고 다음날 재가입을 진행했었는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과 함께 몇몇 사례도 같이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려 할때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판매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향후 차량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하튼 단 하루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갱신하여 사용해야겠습니다.
혹시 판매나 폐지 예정이라면 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법령을 되집어 보는 중 알게된 것은
-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낮은 50cc이하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도로에서 운행중에 적발되면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보험없이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엇다고 생각하니
이번 7200원에 좋은 공부한셈 쳐야겠습니다.
최근 비수기라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춥고 돈은 잘 안벌리고..
그래도 오늘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옆사람이 어겨도 나는 잘 지키면서 탓습니다.
모두 안전 운행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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