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전화로 보험판매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판매전화를 어떻게 거절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오늘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일이 바빠서요"라며 정중하게 끊으십니다.
그럴때면 저는 "무차별적으로 온 전화 우리도 무차별적으로 끊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필요없습니다.
이 사이트 하나로 거절 및 해명/신고 까지 가능하니까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중인 "두낫콜"을 활용하는 방법은
- 전화판매를 공식적으로 거절 할 수 있다.
- 거절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는경우 신고할 수 있다.
- 걸려온 전화가 "두낫콜" 미등록이라면 신뢰가 낮은(위험한) 곳일 확률이 있다.
그럼 1,2,3번의 방법및 사이트 이용 방법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고 쉽게 잘 되어있어서 설명없이도 잘 하실 수 있으니
곧장 사이트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공식 링크입니다. (https이며, go.kr로 정부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onotcall.go.kr
두낫콜 수신거부 등록 방법
상단 메뉴를 보면 "소비자"탭에서 "수신거부 등록"을 누릅니다.
이어서 연령별에 맞는 수신 거부 등록을 누릅니다.
약관 동의는 모두 동의하면됩니다.
광고성 조항은 없으니 약관에 모두동의한 다음 가장 아래 "확인"을 찾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핸드폰 인증을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신거부 중에도 전화가 계속 오는경우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했음에도 전화가 지속적으로 온다면,
해명요청 및 신고 탭에서 "소비자"목록의 해명요청/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명과 신고는 "증빙자료"인 "녹취"가 있냐 없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두낫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정식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재지도 분명합니다.
걸려온 번호가 핸드폰 번호여도 정식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권유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더라도 그전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해명요청 절차에는 등록된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매하려는 곳의 상호명을 검색할 수 없다면,
신뢰도가 낮은 곳으로 판단하고 구매를 한번 더 고민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명요청 탭에서 해명요청과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거절중에 전화가 왔다면 꼭 알아야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 사명(회사명) 이나 사업자 번호를 꼭 물어본다.
- 가능하다면 녹음 버튼을 꼭 누른다.
신고절차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큰 차이는 "녹취"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온 일자, 시간과 번호는 핸드폰에 남아있지만,
녹취는 핸드폰에서 "통화 자동 녹음"를 이용하거나 "녹음"를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녹취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접수된 분쟁/사건 등은 기업에서 처리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의하기"수준이 아니라 경찰의 "사건"접수와 유사한 속도로 처리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신고가 아니라 해명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조치가 되니 사명만 물어봐도 향후 전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명/신고를 등록할 때는 게시판 형식이라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후에는 해명요청결과 확인 또는 신고결과 확인을 통해 기업의 답변을 볼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오늘 등록한 해명요청 글입니다.
답변이 바로 달린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전화가 오지 않을거라 기대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질 수록 더 좋은 선순환으로 이어질거라 기대하면서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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